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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외IT아웃소싱 허용추진에 IT업계 긴장
작성일 : 13-08-0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68  
금융당국이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금융사의 전산장비의 국외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IT(정보기술) 서비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금융IT허브로 전산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국내 IT서비스 최대 젖줄인 금융IT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련 규정 제정안 예고를 통해 해외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해외는 물론 국내 일부 금융권에서도 금융시스템의 해외업무를 위한 위탁운용을 검토해왔지만, 금융당국은 감독상의 이유와 고객정보의 해외유출을 우려해 금융사 IT인프라의 해외운영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안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사는 모두 정보처리업무를 제 3자 위탁을 허용한다. 현재도 금융권은 일부업무를 IT업체에 위탁하나 예수신관련 정보처리 등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이같은 정보처리까지 외부 위탁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특히 외국계 금융사도 금융위 승인을 얻어 금융관련 전산설비를 해외 본점이나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한 게 쟁점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권으로부터 외부 전산설비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한EU 및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금융사의 일상 자료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이전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에 대한 각 업계와 부처 의견을 26일까지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견을 거쳐 6월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국내 IT업계는 금융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한국씨티은행이나 한국SC은행 등 외국계 금융사들이 IT투자비 절감을 위해 수년전부터 내부 검토해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SC은행은 작년 잠실데이터센터를 매각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제한규정 때문에 금융사 전산설비 해외이탈이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실제 금융위는 금융사가 시스템 위탁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상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제한요건을 뒀다. 또 주민번호는 국외이전을 자체를 금지한다. 금융이용자 보호와 감독기능을 위해 금융거래원장 등은 주요설비는 위탁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뒀다. 실제 이전 가능한 시스템의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현재 외국계 금융사의 IT시스템을 위탁하는 한 IT서비스회사 관계자는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일단 대부분 금융사는 장기계약을 통해 시스템을 위탁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당장 이뤄지기 어려운데다 이전 등 핵심정보는 국내에 유지해야하는 만큼 실현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다른 IT업계관계자도 "국내 금융영업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해외이전과 아웃소싱효과가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계 금융사들이 이번 제정안과 예외규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는 만큼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측은 "이번 제정안은 기존 금융핵심업무중 일부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것까지 포함된 만큼 국내 IT업계에 긍정적 요인도 있다"면서 "해외전산설비 이전방안을 포함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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