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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정산 안내
작성일 : 20-01-1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1  
안녕하세요! 2019년 한해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니 참조하시어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주)에이치앤엠 재직자
2.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 주거를 함께하지 않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한 PDF파일(전체 조회 후 PDF로 다운로드 요망)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2020년1월18일오픈예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공인인증서 必)
    * 팝업을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관련내용(국세청)을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조회 안 되는 영수증 및 확인서(안경구입비, 장애인보정구 구입비 등)
  4) 2019년 중도 입사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必
3. 제출방법: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또는 우편발송
4. 제출기한: 2020년 1월 25일(금) - 기일엄수
5. 제출처
    * 메일: naruqt@hlstory.co.kr 관련문의: 02-6082-9842
    * 우편: (067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0길15 용소빌딩 3층 302호   
                ㈜에이치앤엠 경영관리팀
6. 급여반영: 2019년 2월/3월 급여 시 반영예정
7. 주의사항
1) 연말정산은 본인 제출서류를 근거로 신고 되므로 누락이나 이중 공제 등 관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이중 공제 시 추가징수 및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기재하시면 부양가족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추후
  가산세가 발생하며, 개인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합계 100만원 초과자는 기재하지 마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 이하)
5)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던 기간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교육비, 보험료
    등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중도 입사 자일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로 확인이
    가능한 세부사항 출력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공지 2022-01-19
공지 2016년귀속 연말정산공지 2017-01-10
공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공지 2016-01-27
공지 (주)에이치앤엠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2013-08-01
7 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공지 2022-01-19
6 2019년 연말정산 안내 2020-01-12
5 2016년귀속 연말정산공지 2017-01-10
4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공지 2016-01-27
3 2015년(2014년귀속) 연말정산 공지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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