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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공지
작성일 : 22-01-1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12  
2021귀속 연말정산 안내 공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연말정산 근로자기재요청사항”을 작성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제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1/01/01 ~ 2021/12/31 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2.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
- 연말정산근로자 기재요청사항(한글파일)  반드시 본인이 작성, 인적공제 부분만 작성하여 서명 후 제출
*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대상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작성하여 송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파일)  2022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능
* 간소화 자료 조회 이용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등 각 항목을 모두 클릭 ➞ ‘한번에 내려 받기’를 선택하고 PDF파일로 저장
* 저장한 PDF파일 제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동의/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 동의 확인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부양가족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택1)
* 2021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 조회 시 전체선택이 아닌 입사월~12월을 선택 후 각 항목 조회.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
2) 추가제출서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 기부금, 교복,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안경구입비 등 각 처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함
- 2021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소득자보관용) 제출.
* 미 제출 시 2022년 5월 세무서 방문하여 개별신고
- 감면 및 공제 서류 :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신청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신청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서
3. 서류 제출기한 : 2022년 1월 27일(목) 오전까지 ※기한엄수
4. 제출처: help@hnm1.co.kr * 문의는 메일로만 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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