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4년귀속) 연말정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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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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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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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2014년도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이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매월 급여 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임직원 여러분이 직접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임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서류제출기한: 2013년 01월 30일(금) 까지 <기한엄수>
2. 제출 처 (반드시 등기발송, 봉투 겉면「연말정산서류 재중」표기)
서울 본사 :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8-5 MJ빌딩 3층
㈜에이치엘에스 경영지원실(※ 퇴사 자는 봉투 좌측 하단에「퇴사자」로 기재)
3. 문의 처
E-mail : 32beat@hlstory.co.kr, 전 화 : 070-7864-2615(대표번호)
(주의) 연말/초는 전화가 폭주하오니, 가급적 메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과 근로자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③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국세청 자료출력시 반드시“월별세부사항으로”으로 출력
2) 2014년도 중도입사자: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1)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 ? 오픈일 2015년 1월 15일(본인공인인증서필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신고납부》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고객만족센터 ( http://call.nts.go.kr )
2) 전화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
(내선 1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내선 2번) 현금영수증 상담
(내선 4번) 홈택스 이용 상담
(내선 5번)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내선 7번)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6. 급여반영: 2015년 2월 급여 시 환급 또는 징수금액 반영
7. 관련자료:
첨부파일1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첨부파일2 2014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엑셀)
첨부파일3 2014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아래한글)
첨부파일4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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