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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귀속 연말정산공지
작성일 : 17-01-1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46  
   2016년_귀속_연말정산_안내_HnM_170109.docx (20.3K) [0] DATE : 2017-01-10 14:31:05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2016년 한해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니 참조하시어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주)에이치앤엠 재직자

2.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부양가족 주거를 함께하지 않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한 PDF파일(전체 조회 후 PDF로 다운로드 요망)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2017년 1월 15일 오픈, 공인인증서 必)
  3) 기타 조회 안 되는 영수증(안경구입비, 장애인보정구 구입비 등)
  4) 2015년 중도 입사 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必

3. 제출방법: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또는 우편발송

4. 제출기한: 2017년 1월 31일(수) - 기일엄수

5. 제출처
  * 메일: nsh4869@hlstory.co.kr 관련문의: 070-7864-2614
  * 우편: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43-11 디노디자인센터빌딩 2층
            ㈜에이치엘에스 경영관리팀

6. 급여반영: 2017년 2월 급여 시 반영예정

7. 주의사항
1) 연말정산은 본인 제출서류를 근거로 신고 되므로 누락이나 이중 공제 등 관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이중 공제 시 추가징수 및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기재하시면 부양가족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추후 가산세가 발생하며, 개인이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합계 100만원 초과자는 기재하지 마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150만원 이하)
5)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던 기간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교육비, 보험료 등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중도 입사 자일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로 확인이 가능한 세부사항 출력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2016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 신용카드소득공제 2019년까지 연장, 공제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차등 적용
-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현행 300만원 유지
▲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10%를 신용카드소득공제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공제 중복공제 허용
▲ 출생•입양 세액공제 1인당 30만원에서 둘째 자녀 출생•입양 시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 출생•입양 시 70만원으로 확대
▲ 든든 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확대하고,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월세액과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 적용
▲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 만 20세 초과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기부금도 공제 적용
▲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단일세율 적용 시 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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